보수교육 면제신청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듣는 방법 정원초과 이의신청 하러가기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체크해서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의료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니 본인이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들어야하는 대상자는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