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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듣는 방법 정원초과 이의신청 하러가기

by 할인요정 쵸이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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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체크해서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듣는 곳 정원초과로 못듣는 경우 해결방법 (10)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의료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니 본인이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들어야하는 대상자는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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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

  • 등급별 사회복지사

필수과목인 사회복지인권을 수강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이수한 평점이 많더라도 필수과목인 사회복지인권을 수강하지 않으면 미이수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꼭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각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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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듣는 방법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보수교육과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있습니다.온라인 보수교육도 오프라인 보수교육도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정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아래링크를 눌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온라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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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원이 다 차서 들을 수 없을 때 대처 방법

해당년도에 보수교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음년도에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강의가 추가로 개설됩니다. 만약 미이수자를 위한 강의도 듣지 못하실 경우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보수교육 면제 승인과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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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승인 받으러 가기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을 신청하면 7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면제 승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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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의신청하기

보수교육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의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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